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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신청 안내

  • 법학과
  • 조회 : 40
  • 등록일 : 2024-09-12
북한이탈주민학비감면신청서.pdf ( 38 kb)
2024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신청 안내

 지원대상
  -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및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통해 확인
  -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경우: 원칙적 불가
   ※ 예외적 허용:  '93.12.11 이전에 출생하였으며, 부 또는 모가 해당 기간 이전에 보호 결정된 경우
  - 입학 또는 편입학할 당시 만 34세 이하인 자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지원금액: 등록금의 50%
 ※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 지원(한의학과는 8년 범위 내 12학기 지원)
 ※ 타 대학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여 산정

 자격제외 기준
 - 전적대학 포함 직전 2학기 성적이 각각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 단일학기 70점 미만 획득자는 다음학기 등록금 수혜가능
 -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이 아닐시 직전학기 성적이 1회 70점 미만인 경우

■ 신청기간: 2024. 10. 11.(목) 17시까지

■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세명대학교 학생회관 201호 장학복지팀 방문 신청

 제출서류
 - (공통)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공통) <첨부파일> 학비감면신청서 1부.
 - (공통)법정교육 이수증 1부.
 - (신편입생인 경우) 최종 학력인정 증명서(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1부.
 ※ 신청 자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문의 : 장학복지팀 043-649-1145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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