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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학자금대출 신청

  • 운영자
  • 조회 : 5132
  • 등록일 : 2007-01-02
학자금대출 요령
포탈사이트에서
대출신청 대학 또는 금융기관에
증빙서류제출 대학의 대출대상자
심사 및 추천 신용평가 및
대상자 선정통지 은행에서 보증,
대출 약정체결 및
대출 실행


기본자격요건
가. 본교에 재학중인 자(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 대한민국 국민에 한함.
나.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및 12학점 이상 이수
※ 대학원생 및 졸업학기인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다.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대출절차
가.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에서 대출신청
. 신청기간 : 2007년 1월 2일(화) ∼ 2007년 3월 15일(목)
※ 신청시간 09:00∼21:00시까지 가능(토·일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① 본교 등록금 수납체결 은행(신한(구 조흥), 국민 ,농협)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시 부모동의 필요함.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경과한 경우 재 발급(또는 갱신)바람.
② 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여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기존 회원은 회원가입 생략)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입력
하고 친권자 지정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입력 바람.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③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입학 결정전이라도 신청가능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보증
심사 후 대출 실행함.
나. 대학 또는 금융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 제출 서류
-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 추가서류 : 호적등본, 기초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  
※ 학자금대출 신청 작성 완료 후 「마이학자금≫진행현황」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개인별 필요한 서류 확인 가능


. 재학 및 성년여부별 서류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신입생(학부 및 대학원, 재입학생, 편입생)중 미성년자 : 대출받을 은행에 부모(친권자)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기초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소득3분위이내자)는 대학에 증빙서류 제출바람.

신입생(학부 및 대학원, 재입학생, 편입생)중 성년자 : 합격자 발표 후 대학에 대출실행 전까지 부모(친권자) 및 배우자 증빙서류 제출하고
기초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소득3분위이내자)는 대학에 증빙서류 제출바람.

재학생 중 미성년자 : 대출받을 은행에 부모(친권자)증빙서류를 대출실행 전 까지 제출하고 기초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소득3분위이내자)는 대학에 증빙서류 제출바람.

재학생 중 성년자 : 대학에 부모(친권자) 및 배우자 증빙서류 제출바람.



※ 서류제출 관련 미성년자 판단기준
→ 2007학년도 1학기 대출 종료일(3월16)이후 성년이 되는자는 미성년자로 간주하여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제출관련 참고사항

대상자 제출서류 소득증빙서류
기이용자 기제출자료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 해당자만 제출
부모 및 배우자 정보가 변경이 있는 경우 부모 및 배우자 증빙서류
신규이용자 부모 및 배우자 증빙서류


※ 기이용자 : 2005학년도 2학기 이후 정부학자금대출을 받은적이 있는 학생과 대출을 받지 않았더라도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 서류확인을 받은 경우 포함.

※ 신입생 중 미성년자 등록금 납부기간에 맞추어서 은행에 친권자 서류제출
※ 기이용자 중 부모(친권자)정보, 기초의료수급권자로 지정된 경우 서류제출


. 제출기간
- 재학생 신규이용자(주민등록등본) : 신청 후 즉시 대학에 제출 바람.(복학생도 포함)
- 신입생(주민등록등본) : 합격자발표 후 즉시 대학에 제출바람.
※ 신입생 중 미성년자 기초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서류 제출
→ 2007년 3월 2일(금) ∼ 2007년 3월 15 일(목)
※재학생 중 미성년자 기초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서류 제출
→ 2007년 1월 2일(화) ∼ 2007년 3월 15일(목)
→ 재학생의 경우 필수서류와 추가 서류를 필히 같이 보내기 바람.

. 제출처 : 우편, 등기 및 본인 이외 타인에 의한 방문 제출 가능
우) 390 - 711 충북 제천시 신월동 579번지 세명대하교 학생처 융자담당 앞
※ 우편제출의 경우 접수마감일 전일(07년 3월 14일18시30분) 도착분까지 인정
※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

다. 대출대상자 추천
. 재학생 기이용자 : 대학에서 올린 학적정보와 기존의 부모 및 배우자 정보를 기금에서 확인하여
변동이 있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추천 절차 생략
. 재학생 신규이용자 : 신청학생의 서류를 접수하여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부모정보, 가구소득, 성적등을
반영하여 대출대상자를 추천(미성년자의 경우 : 대출시 친권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주 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를 추가하여 친권자와 함께 은행에 내방)
. 신입생 성년자 : 합격자 발표즉시 대학에서 합격자 정보를 기금에 전송 → 기금에서 대출신청자 명단을
대학에 제공(첨부서류 제출 대상자 구분) → 대학은 첨부서류 대상자들의 서류를 접수하고 신청
내역 검토 후 학자금포탈사이트에 서류 확인절차 완료 
. 신입생 미성년자 : 합격자 발표즉시 합격자 정보를 기금에 전송 → 기금은 합격자 중 대출신청자 명단을
금융기관에 제공 → 금융기관에서 친권자 정보 확인
※ 학생은 학자금포탈사이트 『승인결과학인』에서 결과 확인
※ 기금승인 통지는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반드시 인터넷이나 은행창구에서 대출
약정체결을 거쳐야만 함.

라. 보증·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 재학생(등록금 납부기간)약정체결 기간
- 정규등록 : 2007년 2월 20일(화) ∼ 2월 23일(금)
- 추가등록 : 2007년 3월 12일((월) ∼ 3월 14일(수)
※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약정체결이 가능함.
※ 보증약정은 은행의 대출약정 체결 시 함께 처리
. 신입생(대학 신입생)등록전 대출 가능 : 2007년 2월 1일(목) ∼2월 28일(수)
- 정규등록 : 2007년 2월 3일(토) ∼ 2월 6일(화)
- 추가등록 : 2007년 2월 7일(수) ∼ 2월 15일(목)
※ 등록전 대출은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 등록전대출시 등록금고지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등록전대출을 받은 후 미등록시에는 대출금
전액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향후 보증 및 대출취급 제한

. 대출방법
- 인터넷대출 : 본교와 등록금 수납이 체결된 은행(신한, 국민,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 창구 대출 :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미성년자는 친권자 동의 필요)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함.
※ 보증 및 대출약정체결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단, 기등록자의 등록금도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
※ 등록금 납부기간이 종료된 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학생 및 학생의 부모에게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 스케줄 등 보증 및 대출내역통지



대출조건

가. 대출범위
. 대출범위 : 한 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 등록금+생활비+보증료 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대출불가
※ 생활비는 소득분위 상관없이 학기당 100만원을 한도로 신청가능
※ 전액 장학금 수혜자(국가유공자 중 학부생 포함) 생활비만 신청 가능
→ 대출신청 시 등록금 생활비(50만원 이상) 모두신청 메뉴 선택해야 됨.
-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됨.

나. 무이자 ·저리대출
. 선정방법 :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일반대출을 신청한 학생들 중 학부생에한해 기금이 선정
- 신규이용자 : 일반자금으로 일괄승인 후 대출종료일 이후 해당자에 한해 금리조건변경 실시
(추가 서류 확인 후 "07년 3월 15일까지 제출)
- 기이용자 : 기초 또는 의료급여대상자로 확인된 학생에 대하여 기금 선정
※ 기초 또는 의료급여대상자이나 일반으로 승인 난 경우 추가서류를 확인하여 "07년 3월 15일까지
대학에 제출
※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로 변경됨에 따른 납부이자 차액을 변경기준일로 정산하여 학생이 대출시 신청한
계좌로 환급

- 세명대학교 학생처 융자담당 홍진영 ☎ 043) 649-1149
- 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 바로가기 →(www.studentloan.go.kr)
- 학자금대출 콜센터 : 1688-8114
※ 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에서 반드시 학자금안내와 대출신청이용가이드를 꼭 확인한 후
학자금대출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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