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가 14일 언론 보도에 의한 시민 피해 배상을 강화하고 시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공개 제안했다. 시민이 언론 보도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징벌’ 개념의 배액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배액 배상 청구 대상에서 정치인·공직자·대기업 관련 공익보도는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