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관련 보도에 ‘자위행위’라는 단어를 사용해 선정적 제목을 쓴 세계일보·스포츠서울·스포츠경향·스포츠월드·머니투데이 등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 받았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027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관련 보도에 ‘자위행위’라는 단어를 사용해 선정적 제목을 쓴 세계일보·스포츠서울·스포츠경향·스포츠월드·머니투데이 등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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