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에 기관 출입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언론사들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검찰과 법원의 거부는 법적 근거 없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47
검찰·법원에 기관 출입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언론사들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검찰과 법원의 거부는 법적 근거 없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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