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전광훈 목사 무죄판결을 지지한 보수단체 의견광고를 게재한 신문사들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신문윤리위원회가 밝혔다. 정치적 주장을 담은 의견성 광고는 개인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같은 실정법 위반이 아닌 한 광고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39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전광훈 목사 무죄판결을 지지한 보수단체 의견광고를 게재한 신문사들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신문윤리위원회가 밝혔다. 정치적 주장을 담은 의견성 광고는 개인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같은 실정법 위반이 아닌 한 광고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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