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현업 4단체가 9일 공동성명을 내고 “시민 권리 보호와 저널리즘의 순기능을 강화할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폐지하고, 위자료는 높이되, 징벌적 배상의 조건인 악의성·허위성 등 입증 책임의 경우 정치·자본권력 관련 보도에선 언론에게 입증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