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기사형 광고(애드버토리얼)에 자사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지면 게재했다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신문윤리위는 조선일보가 지난 2월24일 B7면에 게재한 기사형 광고에 대해 지난달 10일 ‘경고’ 조처했다. 신문윤리위는 신문매체 자율기구로, 제재는 강제성 없는 자율규제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768
조선일보가 기사형 광고(애드버토리얼)에 자사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지면 게재했다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신문윤리위는 조선일보가 지난 2월24일 B7면에 게재한 기사형 광고에 대해 지난달 10일 ‘경고’ 조처했다. 신문윤리위는 신문매체 자율기구로, 제재는 강제성 없는 자율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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