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안이 제출된지 8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 규제를 받는 적용대상 공직자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빠진 반면 KBS EBS와 국공립학교 교원은 포함되는 등 논란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956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제출된지 8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 규제를 받는 적용대상 공직자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빠진 반면 KBS EBS와 국공립학교 교원은 포함되는 등 논란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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