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박정희 군사 독재시절이던 1973년 지상파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48년 만에 지상파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는 사실보다, ‘지상파 독과점’이 무너진 상황에서 방송계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시대에 돌입한 출발지점이란 데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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