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일방의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한 인터넷신문들이 대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분과위원회(이하 기사심의분과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4월 자율규제 기사 심의내역에 따르면 불가리스에 코로나19 효과가 있다는 보도를 한 인터넷신문 18곳이 ‘감염병 보도준칙’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