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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좋은 언론' 후원은 빠지고 '정부 광고' 배분만 남나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4445
  • 등록일 : 2021-06-02

“이 법이 통과되면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정기간행물 등 2500여억원의 광고비를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국민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일명 미디어 바우처법을 대표 발의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의 말대로 미디어 바우처법은 국민이 일종의 ‘투표권’인 미디어 바우처를 통해 언론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집계해 다음 해 정부광고 집행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바우처’를 지급해 선호하는 언론사나 기사엔 ‘미디어 바우처’를, 선호하지 않는 언론사나 기사엔 ‘마이너스 바우처’를 사용케 한다는 게 골자다. 특정 언론사의 정부광고비 독식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바우처 상한제’를 설정하고, ‘가짜뉴스’를 보도한 경우 바우처를 환수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오는 9월 법 통과 이후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방송매체를 비롯한 다른 미디어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관련 작업도 진행 중이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9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