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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칙 개정 공포

  • 학사관리팀
  • 조회 : 318
  • 등록일 : 2024-03-06
2-1-1_세명대학교학칙_20240301.hwp ( 170 kb)
세명대학교 개정 학칙을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칙 제84조(학칙 제․개정절차)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2024. 3. 1.

세명대학교 총장

 

----- 주요내용 ------

1. 개정규정 : 세명대학교 학칙

2. 시행일 : 2024년 3월 1일

3. 개정 주요내용

  가. 군복무 휴학자의 학점 인정 범위를 학기별 6학점, 총 12학점으로 조정

  나. 조기취업 대상자를 4학년 학생으로 확대 시행 및 성적평가 명확

  다. 졸업필요학점 단과대학(학과)별 세부사항은 교육과정편 『교육과정편성및운영내규』에 위임

  라. 2024학년도 모집단위에 따른 수여학위 조정

  마.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규정 마련 및 위임

  바. 「등록금 책임환불제」 시행에 따른 근거 마련 및 세부기준 위임




붙임 세명대학교 개정 학칙 전문_20240301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