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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칙 개정 공포

  • 교무/연구팀
  • 조회 : 331
  • 등록일 : 2024-06-03
2-1-1_세명대학교학칙_20240601 (1).hwp ( 180 kb)

세명대학교 개정 학칙을 교무위원회 및 대학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칙 제84(학칙 

개정절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4. 6. 1.

 

세명대학교 총장

 

1. 개정규정 세명대학교 학칙

2. 시행일 : 2024년 6월 1

3. 개정 주요내용

 가. 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정

 나성인학습자 전형 신설에 따른 근거마련 [학칙 제2조 제4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