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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미성년자 성 착취의 실상을 파헤치다
- 16기 김지영
- 조회 : 1860
- 등록일 : 2024-07-12
"정부는 모든 성 착취와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34조)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다.
한국은 그로부터 2년 후인 1991년에 비준했다. 이후 33년 동안 정부는 아동학대 처벌법 제정, 아동수당 도입,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등 아동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풀어야할 숙제가 한국에는 여전히 많다.
2023년, <MBC충북>의 취재 기자 두 명과 촬영 기자 한 명이 그 숙제 중 하나인 미성년자 성 착취 문제를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