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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도입된 지 21년, 가정위탁제도를 아시나요
- 17기 박현석
- 조회 : 1912
- 등록일 : 2024-07-19
유기, 학대 등의 이유로 친부모가 돌볼 수 없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숫자는 2022년 기준 3756명이다. 이들을 일정 기간 양육했다가 다시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위탁제도'는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위탁가정의 수는 줄고 있다.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신문> 사회부 사건팀은 다양한 관계자와 위탁부모들을 만나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봤다. 해당 기사는 '잠시만 부모가 되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1월 11개의 기사로 보도됐다. 이 보도는 ‘제401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단비뉴스>는 해당 보도의 취재·보도 기법을 들여다보고, 보도 이후의 사회적 의미를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