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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명현반응이라는 말에 속지마세요 (식약처 보도자료)

  • 바이오식품산업학부
  • 조회 : 4342
  • 등록일 : 2019-02-09
2.8+(보도참고)+건강기능식품정책과.pdf ( 323 kb)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을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는 말에 속아 계속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이상사례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세내역은 붙임파일 참조

  • 담당부서 : 바이오식품산업학부
  • 담당자 : 박수진
  • 연락처 : 043-649-1431
  • 최종수정일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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